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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재개발분쟁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재개발분쟁




2018년도부터 재개발이나 정비를 하는 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조합원을 모집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개정안은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비구역이나 재건축 지역에서는 원래 정해진 정비사업 외에는 추진할 수가 없지만, 현재로서는 정비사업 중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분쟁이나 알박기 등으로 땅 매입에 실패하고 사업이 무산되며 조합원들이 계약금을 날리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재개발분쟁과 소송에 대해 김윤권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 재개발분쟁 사례


법원은 조합원의 A씨가 청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 잔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패소를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원인 A씨는 신축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 잔금에 대한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시행사인 B사와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어 1심에서 패소하였었는데요.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청산금에 관련된 분쟁은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산금의 경우 재개발 사업의 과정에 포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적인 성향이 크고, 민사가 아닌 행정법원의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경우 실체적, 절차적인 면에서 강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성과 사업적인 절차, 재개발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와 감독, 조합의 법적인 성격을 생각해보았을 때 조합사업 절차와 연관된 조합원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개발분쟁은 김윤권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재개발과 관련된 청산금 분쟁은 민사가 아닌 행정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특별한 판결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재개발의 청산금의 경우 헷갈리기 쉽지만,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김윤권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는 이러한 재개발분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