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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절차 부당한 시공자 선정 과정

재개발 절차 부당한 시공자 선정 과정




재개발은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불량주거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상하수도와 도로 등의 지역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여 도시경관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을 하려면 우선 시나 도에서 구역지정고시를 받아야 하는데요, 주민들이 제출한 재개발 계획을 검토한 뒤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구역지정고시라고 합니다.





그 후 정식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었던 A씨는 조합원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조합원 한 명당 약 50만 원에서 350만 원 상당의 돈을 주며 조합원들을 매수한 B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자 이러한 결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B회사가 시공자로 선정 될 당시 조합의 정관은 일반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규정하고 있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했더라도 입찰 참가업체나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자 선정 동의서를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것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서면결의서를 받아 이것을 총회에 제출하였고, 돈을 받은 조합원들이 총회에 나와 B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한 투표를 했다면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조합원들의 결정권과 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B회사가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개발 절차로 인해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는 관련 법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재개발 절차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변호사는 재개발 절차에 대한 풍부한 소송 진행 경험과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