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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 도움이 필요하다면?

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 도움이 필요하다면?




과거에 지어졌던 주택들이나 건물들이 붕괴의 위험이나 미관상 좋지 못해 도시 정비 그리고 수도에 밀집되어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국가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의 경우에는 반강제로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해당 법률에 대해 잘 몰라 손해만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주거이전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하나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이 됩니다.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해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상액을 말하는데요.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건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보상금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1인당 평균비용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자기 집이 재개발 지역에 있고 그곳에 산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재개발 지역에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건물에는 살지 않고 재개발지역 내의 다른 집에서 세들어 살고 있을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최근 판결이 나왔는데요.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빌라에 월세를 놓고 자신은 같은 구역에 전세로 세 들어 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책으로 A씨가 거주하고, 소유하고 있던 지역이 주택재개발지역이 되었는데요. A씨는 해당 지역에 개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였지만 거절을 당하였는데요. 이에 왜 받을 수가 없냐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다행이도 A씨의 의견을 받아주었지만 2심에서 A씨는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주택의 소유자이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이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다 하였는데요.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을 추진의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불편함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금원이라고 하였는데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 법령이 정책적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합원이 그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유자 겸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합하다고 하며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해당 사례의 일이 전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가 해당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억울할 텐데요. 재개발지역에 대한 이야기나 사업 등의 이야기 돌고 있을 때는 재개발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개발로 인핸 피해를 막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