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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상담을 통해

재개발 현금청산 상담을 통해




한 수 앞의 미래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사건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생활에 있어서 의식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 주거환경은 좋으면 좋을수록 더 득이 되고 실로 유형재산이기 때문에 살면서 있을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있던 곳이 재개발 지역으로서 선정된다면 현재와 달라질 그 후의 결과를 알 수 없는데요. 재개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은 좋은 결과를 만들지만 재개발로 인해서 간혹 좋지 못한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서 원래 있던 주민들이 재개발된 건물에 살지 못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 실제로 입주하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슬램가였던 곳을 생기가 넘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개발 현금청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주로 재개발이 된 건물에 다시 입주하기가 어렵거나 향후 재개발 현금청산보다 이익을 볼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재개발 현금청산을 하는데요. 하지만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 여러 소송들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로는 분양권을 포기한 재개발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키지 못한다는 판결이 난 사례입니다. 


A씨는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조합에 건물을 매매하였는데요. 대신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를 거절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A씨의 승소로 판결이 났는데요. 조합측의 항소심의견은 A씨들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으니 그 차액을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지만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한 경우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며 현금을 받을 사람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A씨들은 사업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해서 대신 현금청산을 한 조합원은 해당 지위를 잃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일 당시 얻은 이익을 반드시 토해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은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 때 생긴 수입과의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순 있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례의 경우 차액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 놓아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은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설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인데요.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에 대해서 상담해보고 조합원 혹은 조합과의 계약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모순이 되는 점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