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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축물 용도변경 왜?

건축물 용도변경 왜?




국내의 건축물에는 정해진 용도들이 있습니다. 상가라면 상가 주택이면 주택 공공시설이면 공공시설 등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끔 정해져 있으며 각종 세금들이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가 대표적일 텐데요. 아무래도 상가나 공장은 주택에 비해서 많은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기도 하며 국내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각종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때문에 건축물 용도변경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전원주택을 개조하여 미용실이나 카페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주택에서 상가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사무실로 이용되지 않고 사람이 생활하는 주거환경이라면 주택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거나, 청약이 있을 시에는 사무실로 유지하는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에서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 개정으로 건축제한규정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건폐율이나 층수 등 건축제한규정에 맞지 않게 됐을 때는 건물을 다른 요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질문에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은 해당 지역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해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건축물 용도변경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면 여관으로 사용하는 6층 건물을 허용했던 농림지역이 4층이하의 관리지역으로 변경됐을 때 종전의 여관은 계속해서 숙박시설로서 이용될 수 있지만 의료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건축물을 허물기보다는 그를 보수 리모델링을 통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어 이 내용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섣부르게 건축물을 계약하고 용도변경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요. 해당 지역의 법령을 잘 살펴보지 않고 가격이 싸다거나 위치가 좋다고 해서 거래를 하였다가는 그것이 수포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법령을 자세히 파악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알아본 후 거래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사건이 터진 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본 후 문제를 예방하는 것인데요. 물론 문제 발생 후에도 상담을 통해서 해결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거금을 들여 구입한 건축물 용도변경이 기각되어서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못 찾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거나 해당 지역의 신축 건물이 층수가 대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낮은 층수이지만 계약하시려는 건축물만 유독 층수가 높다면 김윤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