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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명의신탁 횡령죄 무죄

부동산 명의신탁 횡령죄 무죄




명의 신탁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에 대해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를 제삼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의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라고 부르고, 명의상의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부르는데요, 명의신탁 가운데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제삼자의 이름으로 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만들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제도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거나 국가에서 만든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토지 약 9천 3백 제곱미터를 공동으로 매수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토지를 공동으로 구매하면서 A씨는 3억 원 정도, B씨는 1억 9천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지를 다시 팔기 쉽게 하려고 토지 소유권을 B씨 앞으로만 등록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 매입 후 약 3년이 지났을 때 B씨는 C씨에게 6천만 원을 빌리면서 A씨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A씨와 공동 구매한 땅을 C씨에게 근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이 일이 있던 다음 해에 지역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역시 A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일로 B씨는 1심에서 횡령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은 B씨의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수자이면서 명의 신탁자인 A씨는 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B씨는 A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 수탁자는 횡령죄 인정 조건에 해당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B씨의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산은닉, 부동산투기, 탈세 등에 악용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달리 억울하게 부동산 명의신탁에 의한 횡령죄 혐의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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