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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문제도 대거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과실로 인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 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주택법령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만약 사업 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 주체에게 이러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주체는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김윤권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주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A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곳곳에서 발견되자 입주민들은 시공사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변경하여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기능과 미관이 저해되고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공사인 B회사와 해당 아파트의 분양을 맡은 C회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에게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B사와 C사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들은 상태로 하자보수금에 해당하는 약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B회사와 C회사는 아파트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 기간 안에 아파트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후 현상과 시공상의 잘못으로 생긴 하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을 70%로 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아파트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것인데요, 건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입주민들은 이것을 스스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설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건설 관련 법과 건설소송의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김윤권 건설소송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믿고 맡겨주신다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판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