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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건물임대차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실 것입니다. 정년퇴직을 맞이하여 회사를 나오게 되면, 일정하게 들어오던 수입이 없어지게 되고 그로인해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유지해야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최근들어 정년 후 사업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조그마한 내 가게를 가지고 그 수익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꿈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구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여 상가를 임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부동산 계약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 문제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닥치면 임차인으로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한 이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당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억울함과 걱정스러움은 잠시 미뤄두고, 발빠르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둘러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여 문제 해결을 보다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5조에 의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거나,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종교단체 사무실이나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호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인 용도, 실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 파악하고, 또 이를 기준으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건물과 관련한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심각한 사안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또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사안을 제대로 분석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