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임대차변호사 분쟁준비 제대로

상가임대차변호사 분쟁준비 제대로



하루에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민사분쟁을 살펴보면 부동산문제로 발생되는 분쟁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상가임대차분쟁에 대한 빈도가 높은데요. 상가임대차분쟁은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갈등의 양상이 치열합니다. 때문에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차료를 미뤄 이를 원인을 상가임대차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서 법원은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김윤권 상가임대차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상가임대차분쟁과 관련된 법률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ㄴ시에 위치한 상가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상가 중 일부를 ㄴ씨가 보증금 1천만 원과 월세 80만 원에 임차했는데 ㄴ씨가 임차료를 연체했기 때문에 ㄱ씨느 ㄴ씨를 상대로 계약 해지 한다고 주장했지만 ㄴ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상가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를 상가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해지에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법률이 없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연체액의 2기의 차임액이 미루어진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원고승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상가 임대계약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갱신 시점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 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윤권 상가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임대인은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당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 불합리한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과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되는 분쟁 중 하나이고, 큰 돈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만큼 해당 사안에 능한 상가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임대차분쟁을 다뤄온 상가임대차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