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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하자보수변호사 분쟁 대처는 어떻게?

아파트하자보수변호사 분쟁 대처는 어떻게?



주택법에 의거하면 아파트하자보수에 대해 결함이 발생하게 되어 공동주택이 무너지게 되거나 무너질 우려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해당 하자보수를 보수하거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내력구조에 하자로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할까요? 다음 아파트하자보수 사건을 아파트하자보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Z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X사가 시공을 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지만 아파트 외벽이나 내벽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자로 인해 아파트하자보수를 보증하고 있던 Y주택보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아파트의 하자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약 20억여 원으로 산정하였고 2심 재판부는 15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Y주택보증은 내력구조부의 결함에 따라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한다며 상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의 판단과 동일했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내력구조부에 발생하게 되는 중대한 하자에 관해서 위험성 및 주요성에 비추어 볼 경우 특히 가중책임을 입히게 하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내력구조부에 대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존재할 경우와 같이 중대한 책임에 한해서만 부담책임을 전과하는 것으로 해당 입법 목적을 제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일 경우에도 일반적인 집합건물 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만 하자보수기간을 5년이나 10년으로 보게 될 경우 일반집합건물 보다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필요할 수 있는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할 경우 하자의 보수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하자보수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자보수로 발생하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로 분쟁을 겪게 된다면 관련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하자보수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설과 관련된 사건을 많은 자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떤 아파트하자보수변호사를 선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뿐만 아니라 건설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많은 건설 판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하자보수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