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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공사대금소멸시효 주의하여 진행해야

공사대금소멸시효 주의하여 진행해야



공사대금이라 함은 도급계약을 맺었을 경우 공사를 의뢰하는 쪽과 공사의뢰를 받는 자의 사이에 거래되는 대금을 말합니다. 즉, 공사를 의뢰하는 쪽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쪽에게 지급하는 돈을 공사대금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혹은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서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공사대금을 대출한 은행과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분쟁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사대금소멸시효가 논점이 됩니다. 공사대금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즉, 공사대금소멸시효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부터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명목상 가계대출을 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어 이를 원인으로 해당 채권이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공사대금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김윤권변호사와 해당 사안을 통해 공사대금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건설업체 A사 대표 ㄱ씨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B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ㄱ씨는 돈이 더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B은행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ㄴ씨에게 부탁을 하여 지인의 명의로 약 4억 원을 가계 대출로 받았고 그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대출금을 제 때에 갚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명의를 빌려주었던 ㄴ씨가 대신 갚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B은행이 ㄴ씨에게 대출금 약 9억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가계대출로  돈을 빌리긴 하였지만 대출금이 사용된 곳은 공사대금 이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B은행의 손을 들어주며 처음부터 가계대출로 내었으므로 민사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깨고 ㄴ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은행이 빌려준 공사대금은 겉으로는 가계대출의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때문에 이러한 점을 따져보았을 때 상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대금소멸시효와 관련된 사례를 만나보았는데요. 공사대금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김윤권변호사에게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