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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유치권분쟁변호사 소유 관계 등 확인

유치권분쟁변호사 소유 관계 등 확인



규모가 큰 건설 공사일수록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죠. 사공이 많으니 배는 자주 멈추곤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되고 그 시일이 길어지면 관련 채권자는 불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종종 발생하는 게 유치권분쟁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물건과 유가증권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 시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유치권자는 유치권행사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윤권 유치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기반으로 유치권 행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H타운 조성 공사가 1년 여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사 재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죠. 건축 예정인 대규모 건설 공사가 중간에 중지되면 주변 경관에 피해를 입히는 등 피해가 많아 문제가 가중됩니다. 더불어 원도급 업체의 발주를 받은 하도급업체들은 상당한 비용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에 공사를 담당한 제주도의 몇몇 건설 업체는 원도급자인 대형건설사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유치권행사에 나섰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설업체는 건설을 위해 이미 사용된 비용을 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유치권성립요건은 민법상 규정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유치권 성립요건은 첫째, 해당 유치물이 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다른 이의 소유여야만 합니다. 둘째,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유치 예정인 대상물 점유를 요건으로 하며, 간접점유도 허용합니다. 단, 해당 점유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하죠. 



셋째, 채권 변제기에 도래한 것이어야 합니다. 유치권 성립을 위해서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죠. 넷째, 유치권 배제를 두고 따로 계약한 내용이 없어야 하죠.  당사자 간 유치권배제 특약 사항에 합의한 경우 유치권 행사가 어려워 질 수 있는데요. 유치권은 채권자 이익 보호를 우선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때문에 사전에 유치권발생을 차단하는 특약이 가능한데요. 해당 특약은 유효하며 효력이 있어 향후 유치권분쟁에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유치권 목적물에 대해 발생한 채권 즉, 견련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소멸 역시 유치권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유치권소멸과 점유에 대한 문제로 유치권분쟁이 불거진 바 있는데요. 관련해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이 소멸한 이 후에 점유물 회수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해 점유를 회복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다시 생기지만, 점유회복 과정이 없다면 유치권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윤권 유치권분쟁변호사는 이에 유치권 소멸 후 점유회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사항을 명확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 드립니다.




이처럼 유치권분쟁은 다양한 분쟁점을 지니고 있으며 자칫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유치권분쟁에 이른다면 성립요건 과 소멸사유, 판례 등을 명확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 김윤권 유치권분쟁변호사는 유치권소송에 다양한 법적 상담을 제공하며 의뢰인의 권익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김윤권 유치권분쟁변호사가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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