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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명의신탁해지와 취득세는

부동산명의신탁해지와 취득세는



부동산 신탁명의는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 소유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며, 실질 소유자와 등기 당사자 사이에서 내부계약을 통해서 약정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합니다.


보통 부동산 명의신탁은 취득세나 양도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나 부동산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하여 받을 수 있는 규제를 피하려고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의제 실시를 통해서 위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1995년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을 한 사람에게는 최고 5년의 징역과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별도의 금액으로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몇몇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부동산명의신탁해지에 대한 판례들을 보고자 하는데요. 2013년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명의신탁해치를 하면서 실제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는 상황에서도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A 회사는 ㄱ시의 토지를 B씨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후 없게 되어서 A 회사의 대표이사인 C씨가 명의신탁을 하여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C시는 토지를 약 20억 원에 사는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실제로 C씨는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실제 소유자는 A회사라는 점이 드러나서 회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B씨는 자신이 명의신탁한 땅을 회사로부터 약 25억 원에 매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지불했던 약 20억 원을 제외한 약 5억 억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얻게 되는데요.  C씨는 자신이 이미 약 20억 원에 관하여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약 5억 원에 관하여서만 취득세를 내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시는 차액인 약 5억 원이 아닌 총체적인 금액인 약 25억 원에 대한 취득세를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대응하였습니다. 


따라서 C씨에게 취득세 약 5000만원과 농어촌 약 500만원의 특별세를 부과하였고,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C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C씨가 명의 신탁을 함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부동산 취득을 이미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약 5억 원에 대한 취득세만을 납부하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ㄷ법 행정부에서는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신탁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 한 번 더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며 부당함을 제기했던 C씨의 소송을 파기시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명의신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명의 신탁관계는 해소되었고, C씨가 다시 토지를 매입한 것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둘의 이해관계가 바뀌었음으로 별도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상황처럼 부동산명의신탁해지를 하여 다시 신탁을 맡긴 사람에게 토지를 매입하는 상황 또한 취득세를 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명의신탁해지를 할 때에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하는데요.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명의신탁해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친절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해지는 부동산관련 법으로 복잡하고, 또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