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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관리비청구소송 현명한 대처는

관리비청구소송 현명한 대처는



아파트 또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효용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관리와 점검에 필요한 인건비나 사무용 소모품 또는 관리와 보수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라고 합니다. 관리비는 보통 월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물 안에 입주하고 있거나 상가일 경우에 입점한 업체들은 지정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에서 납부를 요하는 세금 같은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납되거나 연체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리비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관리비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먼저 관리비 청구서를 발송하여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기도 합니다. 





관리비 청구서와 관리비 독촉장을 통해서 체납된 관리비에 연체료를 부과한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지할 수 있는데요. 입주할 때의 관리규약에 따라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일부 미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가 미납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도 기재해서 발송합니다. 


관리비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주민이나 입점한 업체의 대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리비가 오랫동안 미납되는 상황에서 청구소송을 보통 진행하는데요. 관리비청구소송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를 하는 관리단 대신 이를 위탁 받은 업체가 관리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작년 초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었는데요. 관리를 위탁 받은 업체인 A사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던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ㄱ씨는 A사가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없다고 맞섬으로 벌어진 소송이었는데요. 


A업체는 B시에 있는 한 건물의 관리를 위탁 받게 됩니다. 이 건물은 모두 다 입주한 상태는 아니었고 임대가 되지 않고 비어 있는 상가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건물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던 ㄱ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그 임대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관리비중 지분을 갖고 있는 자신이 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ㄱ씨의 미납부로 인해서 A사는 ㄱ씨를 상대로 체납관리비 1억 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ㄱ씨는 앞서 말했듯 A사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체이므로 관리단을 대신하여 관리비를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ㄱ씨의 말에 따르면 A사는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은 있지만 소유자에게 독단적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A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불복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요청했는데요. 그로 인해 A업체와 ㄱ씨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 또한 동일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 추심을 위하여 직접 위탁회사의 이름으로 관리비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수의 구분 소유자가 관리에 대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이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리비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A업체에게 당연히 수반되는 요소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이상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탁을 받은 업체인 A사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리비청구소송은 위의 사례처럼 직접적인 관리인이 아니라 위임을 받은 업체일 경우에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하거나 연체를 할 시에는 해당관리비에 더하여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관리비청구소송은 관련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관리비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