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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공동주택관리법 변호사 필요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변호사 필요할 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등이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 외의 시설이나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게 되는 건축물을 뜻합니다. 



2018년 공표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공통주택의 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제안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나 운영,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관리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안과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층간 간접흡연 문제로 다툼이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층간 간접흡연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내에서 흡연하여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확실할 때는 간접흡연을 중지시키고 금연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아파트 입주자에게는 관리사무소 조치에 협조해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입주민들이 분쟁 조정을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차와 관련해서도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분쟁이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한 판결 사례 중 차를 2대 이상 등록한 입주민과 관련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한 가구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두 번째 차량부터는 일정 시간, 지정 구역에만 주차한다는 내용의 주차장 관리 규약을 시행했습니다. 가구당 차량 1대에는 기본 주차 차량을 뜻하는 녹색의 스티커를 붙이고, 두 번째 차량에는 추가차량이라는 뜻의 분홍색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있었습니다. 


거주자 A 씨는 차량 2대를 소유하였는데 주차난 때문에 지정구역이 아닌 곳에 두 번째 차량을 대기도 하였는데 그때마다 차량에 경고문이 붙여졌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A 씨는 주차장 관리 규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고문 제거비용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로 아파트 주차장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장 문제는 관리규약 준칙에 해당하는데 입주자의 주차장 이용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별도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두 번째 차량 분홍색 스티커를 녹색으로 교체하는 한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 판결 이후 입주자 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관리규약에 문제가 된 내용을 담아 개정하기로 의결을 하고 공표한 점으로 미루어 적법하게 개정이 되었고 이해관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다양한 세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대응하는 것이 옳고, 반대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에 해를 끼치는 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김윤권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관련 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할 때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