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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토지수용절차 분쟁 도움으로

토지수용절차 분쟁 도움으로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게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이 정한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국가 소유가 아닌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이 토지수용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수용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의 경우 법이 정하는 수용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이 진행되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받는 보상인데요, 만약 보상금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보상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뒤 30일 내에 가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A씨 공장용지 중 일부가 토지수용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공장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유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공사비용등을 부담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허나 원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상고하게 됩니다. 


상고 법원에서는 이 공익사업에 A씨 공장의 공장용지 및 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의 전면부에 위치한 진출입로가 협소해져 제품출고를 위한 대형트럭의 출입이 곤란해졌고, 그로 인하여 공장의 수율이나 출고량 등이 저하되는 등 A씨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잔여 영업시설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손실 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른 잔여 영업시설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공사비용으로서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토지수용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변호사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역시 일종의 토지 매매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수용 보상금은 토지 대금과 마찬가지이고, 법률상 대금 결정기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이를 잘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해당 토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 상 기준에 맞춰 보상금을 받아내는 일인 것입니다. 이때 사업시행자가 합리적인 보상금을 책정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 만약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결절차 및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 수용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받으려면 법이 정한 기준에 대해 알아야 하는 건 물론, 그 기준에 맞춰 소유 토지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흐름을 파악하여 조목조목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권 변호사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공탁금 출금 관련 소송, 토지수용 재결 불복으로 인한 관련 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미 보상용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개발 부담금 등 공과부과처분취소소송,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의 수용으로 인한 소송 같은 다양한 토지수용절차 관련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관련해 적절히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