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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손해배상소송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손해배상소송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인데요. 재건축 조합이 중도금 대납 의무를 피하려고 하자 등으로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무리하게 입주 지정 기간을 통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수분양자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의 판례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사날림이나 무분별한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많은 가운데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입주 지연을 했다면 대출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례는 이목을 집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관련 사례


A는 재건축조합 분양을 하면서 아파트 1가구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는 입주예정일을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는 입주지정 개시 전으로 규정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재건축조합은 관할 구청 준공인가 허가를 받고 입주지정기간을 갑자기 당겨서 수분양자들에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통보한 기간이 기존보다 두 달이나 빨라졌고 그때부터 A의 중도금 대출 이자 대납을 중단하는 사태에 이른 것인데요. A는 3개월 후 입주했지만 해당 아파트는 준공인가 당시부터 입주지정 개시를 하는 날까지 여러 하자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합에서도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생각보다 소요된 것을 고려해 입주지정기간을 연장하였고 결국 완료한 시점은 통보하고 2개월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A의 입장을 정리하면?


A씨는 입주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준공을 내준 사실부터 조합이 고의적으로 입주지정기간을 2개월이나 빨리 시작한 점을 보았을 때 하자보수 완료 시점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받은 사실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기에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조합과 구청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두고 입주지정기간을 당긴 상황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결국 수분양자가 입주해 불편하지 않게 생활했어야 함에도 하자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고 대출 이자 또한 부담했기에 상당액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A가 주장한 위자료에 대한 부분과 구청에 대한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합이 입주기간을 당긴 사실이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위한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였고 A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등 다양한 분쟁 사안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부적으로 인과 관계를 정리하고 대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부동산 분쟁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하자보수 과정은 입주자들의 불편함과 함께 조합의 입장까지 고려해야 해서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에서처럼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핑계로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명백한 피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객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적 지식이나 논리력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윤권변호사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으로 분쟁을 겪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때 다년 간의소송경험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례에 대한 소송 경험을 토대로 관련 사건에 노하우를 발휘해 사건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 외에도 다양한 사건을 대비할 수 있도록 부동산 법률에 대해 능숙한 지식과 경험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을 대처해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이나 하자보수 과정 및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세밀하게 판단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