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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변호사 소송 휘말린다면

재건축변호사 소송 휘말린다면



낙후된 지역에 새 건축물을 짓는 광경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재건축이라 하죠. 여기서 재건축이란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는 재개발과는 달리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때문에 재건축분쟁에 휩싸인다면 분쟁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확인되어야 할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조합 문제와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법률 위헌소송을 각하 결정이 내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가 이뤄진 다음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본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재건축과 관련해 재건축부담금 등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재건축이익환수법 및 행정 법 등을 기반으로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지난 2014년 개정된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2년간 일시 중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해당 법률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 받으려면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통보 등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주택재건축조합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기재된 내용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조합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측에서는 의견 제출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0일 내에 제출 의견을 심사해 해당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쟁이 발생할지 알 수 없으며 본인의 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견 제출서 작성부터 그에 따르는 적합한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재건축변호사와 명확한 법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가 두드러지고 관련 법령에 민감한 반응이 이어지는 만큼 재건축변호사의 법률조력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건축변호사는 재건축관련 최신 개정안과 판례, 법령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이주를 거부하던 재건축 조합원에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재건축 조합원과 이주 관련한 내역은 다양한 분쟁사항이 있고 이와 관련해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재건축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에 해당 사건의 일부 조합원들이 A구에서 내린 재건축 사업관련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인도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합이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으나 대법원에서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기각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조합에서는 이주비와 사업비 등을 위에 빌린 대출금이 있었고, 매일 이자가 붙는 상황이라 조합이 결국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주 거부에 따라 지체된 기간만큼의 늘어난 이자액을 손해로 산정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반대파인 조합원들이 부동산 인도일까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도 의무를 지체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요. 더불어 이 사건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인도가 지체된 기간 동안 늘어난 기본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금 이자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구액 산정 등 원심 판결 일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며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그간 비슷한 사례에서는 반대파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과 관련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 없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재건축과 관련한 사안에서는 많은 이해관계가 존재하기에 다양한 분쟁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재건축소송 변호사의 조력까지 필요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재건축과 관련한 사안에서 법리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엇보다 이러한 재건축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사안을 빠르게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김윤권 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분쟁 사안에 대한 소송 수행 경험으로 의뢰인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법률 분쟁으로 인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초기부터 재건축변호사와의 신속한 대처를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