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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조합원 입주권 소송상담 통해

재개발조합원 입주권 소송상담 통해



부동산 법률은 정말 알수록 복잡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형태의 부동산이 존재하고, 그 나름대로 삶들이 얽혀 있으며, 사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생계 터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니 관련된 사건도 많아 이 모든 것이 헷갈리지 않고 공평하게 판단되기 위해 법으로 권리를 하나하나 구분을 지어야 하는 것도 많아지기에 참 복잡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준을 확실히 해서 분쟁을 좀 더 잘 해결하려다 보니 부동산 법률은 오히려 더더욱 복잡해져서 사람들에 게는 매우 어렵게 느껴지고 혼자서는 잘 모르는 법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하나 더 쌓아봅시다. 물론 직접 소송에 참여하게 되시면 이 포스팅의 지식보다 더욱 복잡한 사례와 법률을 찾아보셔야 하지만, 일단 이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찾으신다는 것부터가 정말 큰 일일 것이며, 혹시 법을 몰라 피해를 보실 뻔한 것에서 한걸음 안전한 방향으로 나오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재개발조합원입주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이란 주택재건축 사업 혹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권리를 가지며, 재건축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후 일반분양을 할 때 일반분양계약서를 재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많은 분이 재개발조합원입주권과 궁금해하시는 분양권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으려고 하면,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넣고, 당첨되면 호수를 지정 받아 계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분양권이며, 분양이 시작되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사업 초기 때부터 구매해, 분양권과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재개발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고민하게 되는 걸까요?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초기에 주택을 구매하기 때문에 일반분양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자격이기 때문에 추가분담금이 있고, 혹여나 사업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에 반드시 일반분양보다 좋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업 주체가 되는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은 토지를 취득하게 되느니 토지 취득세를 내야 하며, 사업 전에 그 주택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에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고, 사업 중 다른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됩니다. 이런 부담을 피하고 싶으시면 안전한 일반분양을 받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권리를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 씨를 비롯한 10명의 원고는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무렵부터 재건축사업에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조합의 임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에 5명의 조합임원은 보복성으로 원고들의 동•호수 추첨 권리를 박탈하고 재산가치가 적은 1~2층의 입주권을 주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원고들은 소송을 걸었고 재판부는 이런 배정행위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저층 배정을 무효처리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배정된 게 8년보다 더 오래된 일이라 사실상 재추첨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조합들은 원고들에게 세대별 피해 상황만큼 손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재개발조합원 입주권과 그 권리, 그리고 분양권과의 차이는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와 또 적용되는 법률들이 다르므로, 관련된 법적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셔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인데요. 특히 이러한 부동산 관련 사안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복잡한 상황만큼이나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을 해 온 변호사와의 진행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김윤권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분쟁 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많은 분이 재개발조합원입주권 등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분양권과 헷갈리셔서 소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인 변호사와의 대처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