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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축분쟁변호사 사업승인도면과 다른때

건축분쟁변호사 사업승인도면과 다른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집입니다. 지속적으로 아파트 건축, 아파트 분양 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여러 건축분쟁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보다 많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먼저 건축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건축분쟁 사례 중,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ㄱ공사는 2000년도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아파트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2001년에 A아파트를 분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시공업체인 ㄴ건설사 등은 아파트 시공을 진행하면서 부분 부분 설계도면과 조금씩 다르게 시공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도면에는 시공을 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시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되었고 회의 내용에서는 지하 대피소의 벽체가 균열되어 있는 부분, 아파트 단지 안에 블록과 산책로의 부실시공 때문에 발생하는 물고임 현상에 대한 부분, 아파트의 옥상에 있는 배수로에 안전을 위한 난간이 미시공 되어있는 부분, 중앙 분수대의 조명등이 불량인 부분, 발코니의 배수시설이 미시공된 부분 등에 대하여 하자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는 설계도면의 일부 내용이 적당하지 않았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에 기반하여서는 하자담보책임 부분에서는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25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수분양자들은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시기에는 아파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사업승인도면에 따라 아파트 건축이 진행되 것을 믿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현 관행에 대한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에 변경 시공이 진행된 부분 중 품질이 향상 된 것이 아니라면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므로 1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점에서 작성한 사업승인도면과 조금 달라지더라도 모두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인정의 범위를 너무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대법원의 의도라는 추측 또한 있기는 합니다. 건축을 진행할 때 사업주체인 건설사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해서 사업승인도면을 제출합니다. 





준공도면은 최종 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과 완벽히 일치하는 도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의 허가를 소관하는 관청에서는 준공도면을 바탕으로하여 사용승인검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재판부에서는 실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현장 여건상으로 설계가 자주 변경되고 최종 사용검사와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실시되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분양자는 이에 따라 시공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아파트 하자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이 잘 되었다면 이를 하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하자와 같은 경우 건축분쟁에 대한 문제는 건축분쟁변호사를 통해서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김윤권변호사의 경우 다양한 유사 사례 경험을 기반으로 세세하고 꼼꼼한 건축분쟁변호사로서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사항에 대해 유의미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하자의 경우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그 이외에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다양합니다. 과정이나 이전에 계약한 계약서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꼼꼼히 진행해보면 건축분쟁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변호사의 도움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시고 웃음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