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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법적도움 필요한 때

재개발 이주비 법적도움 필요한 때



재개발이 확정된 이후 주거 이전비에 대한 이슈는 관련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대법원의 사례를 통해 몇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ㅇ씨는 마포구의 주택재개발지역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습니다만, 집안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근에 있는 다른 건물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를 들어서 살고 있던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ㅇ씨는 조합에 재개발 이주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만 다른 주변 세입자와는 다르게 ㅇ씨는 청구 건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ㅇ씨는 납득할 수 없다며 K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하여 주거이전비 15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에서는 1500여만원을 ㅇ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지만 2심에서는 ㅇ씨가 정비 사업에 포함된 토지/주택 등에 대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라는 이유로는 재개발 이주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만일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에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개발 지역의 다른 집에서 세를 들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을 상대로 하여금 주거이전에 대한 재개발 이주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만을 위한 사회적인 급여이므로 ‘순수 세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ㅇ씨는 재개발 이주비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들의 빠른 이주를 돕고 사업진행에 추진력을 더하게 위한 정책적인 목적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개발 이주비로 인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세입자들이 겪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는 차원의 예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로 인하여 이익을 누리게 되는 조합원은 그 자체가 사업에 대한 이해 관계인 이기 때문에 관련 법이 조기 이주를 장려하는 대상사자 포함된다고 보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정비사업구역의 다른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재개발이주비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세입자인 경우에는 재개발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보장 차원이라는 그 성격에는 부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조합원이면서 소유자이면서 세입자인 사람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재개발 이주비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 지급금액은 결국에는 조합 및 조합원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우연히 정비구역 안의 주택에 세입자로 살았다는 이유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관련 부담이 조합/조합원들에게 이어지는 결과는 타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 구역에서 살고있는 세입자는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4개월분의 재개발 이주비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라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정비사업 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에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관련 비용의 산정은 통계작성기관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으로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특히 행정절차 등이 비교적 까다롭고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법적 조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김윤권 변호사의 경우에도 재개발 이주비나 주거 이전비 등에 대한 고객 상담을 통하여 사회보장 차원으로 금액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에게는 재개발이 언제나 환영할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양한 유사사례 경험을 통해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선임으로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