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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가압류해제 신청 꼼꼼해야

부동산가압류해제 신청 꼼꼼해야



가압류해제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체비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을 실행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사업수행자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처분해야 하는 토지가 바로 체비지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설명을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실제 A씨가 겪었던 가압류해제신청 관련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A 씨는 2000년도에 ㄱ 사가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체비지 중 일부를 매수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ㄱ 사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해 ㄱ 사의 ㄴ 조합의 체비지 지분을 ㄱ 사로 명의변경 해달라"며 ㄴ 조합을 상대로 체비지 명의변경청구권 이행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특히 2심에서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법이 체비지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은 대법원에서 깨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절차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체비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을 하려면 가압류 상태가 풀어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만약 가압류 상태가 풀어지지 않았다면 체비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그 당시에는 A 씨에 의해 ㄱ 사의 ㄴ 조합의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상태였습니다. 


고로 이 가압류가 풀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체비지 소유자 명의변경 절차에서 체비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이며, 2심과 다르게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 법리가 적용됨이 맞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절차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 등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생각한 가압류 등으로 인한 변제금지의 효력은 어디까지 범위가 미칠까요?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가압류된 체비지에 대한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가압류 등으로 인한 변제금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맨 처음 해당 가압류를 진행한 집행기관에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집행법원이 집행하는 채권이나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그리고 선박/자동차/항공기의 가압류 등에 대해서는 집행해제 신청서 2부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참고하셔야 할 것은, 집행관이 집행하는 동산임시압류 등의 경우엔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집행관에게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동산가압류해제 신청에서의 집행해제 신청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언제'를 알아보도록 하죠.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 원만한 합의 관계가 성립되어 집행이 필요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진행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채권자는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떻게'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집행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해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행해제신청서를 작성할 때엔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한 사건번호, 사건명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결정일, 집행해제 사유를 간단하게 적어야 합니다. 더불어, 보통 신청취하의 의사와 함께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해 제 의사를 정확하게 나타내줘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이 따져야 할 것도 많고 절차도 여럿이라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압류해제신청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된 법적 일을 준비하신다면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해오며 의뢰인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 등 기타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에서 법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