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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축소송변호사] 옆집 건물이 우리집 일조권을 침해한다? 수인한도론에 대한 정확한 내용



[건축소송변호사] 옆집 건물이 우리집 일조권을 침해한다? 수인한도론에 대한 정확한 내용



 



수인한도론
요즘의 건물들은 아파트나 주상복합형태가 늘어 모두 고층화되고 밀집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특정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일조권이 무한정 보호될 수 없으므로, 인접한 토지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일조 침해는 상호 수인을 필료로 하며 그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조권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수인한도론 측정방법
측정의 방법으로는, 일주시간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행하여 지고, 일반적으로 거실과 그에 접한 베란다의 창문에 비치는 일조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수인한도론 판단기준

(1) 피해의 정도

일조 방해는 가해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지만 방해의 정도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가해 건물의 골조가 완성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시기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방해의 경우에는 수인 한도글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94나11806호 판결), 그 후 대부분의 판결들이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2) 지역성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인지, 도시지역인지 농촌지역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3) 관련 법규의 위반여부

건축관련법령은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판 98다23850 판결 등)


(4) 기타
피해건물의 특성, 가해 및 피해 건물의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결과발생의 회피가능성, 기업의 도산 위험 등이 종합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