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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 방법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 방법 - 김윤권변호사

 

 

 

혹시 땅을 사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 계신가요?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드디어 내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부푼 꿈을 안고 계약하러 가기 전!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는 큰 돈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챙겨서 확인해야 합니다.

 

땅을 사고팔 때는 꼭!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 확인은 부동산 거래에서 기본 중의 기본으로 땅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됩니다.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부등본] 

 

 

▶▷▶ 부동산 매매,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

 

① 부동산 매매 계약 전, 꼭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및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② 이상이 없다면 정확하고 꼼꼼하게 매매 예약서를 작성합니다.

③ 중도금 지급 및 잔금을 지급하는데, 항상 등기부 등본을 떼어 재확인합니다.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부는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로 등기부만 제대로 볼 줄 알면 부동산 사기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권리객체인 부동산의 상황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로,

쉽게 말해 나라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장부입니다.

 

보통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재산 가치가 큰 자산으로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 소유주, 권리 변동 사항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관할 등기소에 가 토지나 건물에 관련된 등기부를 직접 떼어 보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http://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