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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제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등기 신청을 둘러싼 각종 탈법 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

 

 

부동산 이전 거래 시 반드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의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부실한 등기 신청 행위 '형사처벌'

 

 

등기 원인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원인과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미검인 전매 행위 '형사처벌'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에는 등기 신청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기 목적에 의한 미등기 전매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