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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설소송변호사] 건설분쟁 유형 및 특징

 

 

 

[건설소송변호사] 건설분쟁 유형 및 특징

 

 

 

 

건설분쟁 유형

 

건설분쟁도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먼저 시공사, 즉 공사수급인 측면에서 보면

공사완공에 따른 대금청구, 기성고 청구, 공사대금 증액청구, 부가가치세 청구 등에

건설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어 발주자, 도급인 측면에서는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와 지체상금청구, 미시공부분의 감액청구 등의 건설분쟁이 일어나며, 시공사 도산시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 청구소송 등 각종 보증관련 분쟁과 감리자나 설계자에 대한 손해배상,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공사금지가처분, 일조권, 초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건설분쟁 유형이 있습니다.

 

 

 

 

 

건설분쟁 특징

 

건설분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분쟁의 사건은 복잡합니다.

  2. 소송관계자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3. 소송이 장기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4. 증거가 부족하고 모호합니다.

  5. 기성고, 하자 등 건설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주관적 판단과 감정의 대립이 심한 편입니다.

 

 

 

 

※ 건설분쟁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스빈다.

 

또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