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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법률상담] 농지매매계약·농지매매 준비 방법 ①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농지매매계약·농지매매 준비 방법>

 

 

 

농지를 매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등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농지에 임차인과 전세권자 등의 용익권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매매목적인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가처분이나 가압류, 가등기가 돼 있는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단,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으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받으려는 사람을 위해

                          부동산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부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널리 알리는 공시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Q 부동산등기 확인 방법은?


 

부동산등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매매계약·농지매매 준비방법

 

농지를 매매하려는 매수인은 농지를 매입하기 전,

 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그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르면,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됩니다.

 

또한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 : 토지대장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하고 측량해 등록된 것

 

 

Q 토지대장 열람 방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되거나 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고 또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 면, 동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