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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거래 인감없이 '서명'으로 가능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거래·은행대출 인감없이 '서명'만으로 가능…다음달 1일부터 실시

 

앞으로 인감도장이 없이도 부동산 거래를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인 12월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인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본인의 서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를 찾아 신분을 확인한 다음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면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내년인 2013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24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다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는 기존 인감과 서명 중에서

더욱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