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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무료부동산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것!

 

민법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규정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단,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Q 미등기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네.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

 

 

Q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1.28.선고 93다43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