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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전세권/전세금] 전세권이란?

 

 

<무료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전세권>

전세권이란 무엇이며,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뜻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시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권 취득 방법은?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의 전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취득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전세권의 양도와 상속을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 설정합의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대해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로 전세권을 취득하는 합의를 뜻합니다. 또한 등기에는 전세금을 기재하고 존속기간과 위약금,

배상금 또는 전세권 처분금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는 전세권 설정 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주택의 인도 전이라 할지라도 등기가 있으면 전세권은 취득됩니다.

 

단, 전세권이 취득된 후 전세권설정자가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그 주택의 반환 또는 인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로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 설정자에게 교부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반환받게 됩니다.

 

 

Q 전세금 증감청구란?


 

민법에 의거,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전세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전세권설정계약이 있는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