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명의신탁, 적발시 처벌수위는?_김윤권변호사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적발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돼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하는 명의신탁은 쉽게 말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사건을 예로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들 수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특별검사팀을 꾸려 이명박 대통령 가족 내외를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인 14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 명의신탁 뿌리 뽑기 위한 '부동산실명제법' 제정


 

명의신탁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각종 부조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하는 '부동산실명제법'이 제정됐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Q 명의신탁자, 적발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 후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20%의 이행 강제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명의신탁을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

 

 

 

Q 명의신탁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받는 양도 담보의 경우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나 부부 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렬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 신탁업법과 신탁법에 의해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