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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경매] 유치권·유치권신청

 

 

[부동산경매에 관한 모든 것!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유치권·유치권 신청

 

부동산경매에서 경매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 있음'이란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치권은 성립될 경우 매수인이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 공사 관리자에게 시켜서 공사수급인이 공사를 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동업으로 건물을 함께 짓고 채권채무관계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유치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동업자 관계는 타인이 아닌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Q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공사업자가 건물을 지어주고 공사대금을 못 받는 경우 직접적인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을 대여해주고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주택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기 도래 전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변제기 전에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경우가 되므로 불합리합니다.

 

 

 

Q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돼 있는데, 부동산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이 유치권은 저에게 인수됩니까?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상관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그러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됐더라도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예고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