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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가처분/가처분이란?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다음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 및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입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처분 -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와 상호, 의장,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 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