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 -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제는 경매 절차에 있어

법제와 매수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깁ㅂ,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도

경매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

 

민사집행법은 제2편 제2장 제2절 및 제3편에서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저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 주비 및 공고,

입찰자의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매수신청보증 반환 및 매각허가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부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실시 등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 등기 기록에 기록되는 사항에 관해 정하고 있고

제4장에서는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부동산등기기록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입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공인중개사가 법원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드글 알선하고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관할 지방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입찰 또는 매각기일의 진행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