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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등기제도 유의할점은??

 

부동산 등기제도 유의할점은??

 

 

 

 

 

부동산 등기 제도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 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사가 두 사람 모두의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등기 공무원의 직권이나 법원의 판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할 점

  • 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행정 서사는 등기 절차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등기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것으로는 신청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행정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 등이 있습니다.

 

 

 

 

 

 

등기 필증을 잃어버린 경우

 

  • 등기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합니다.
  • 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 등기 신청서나 위임장의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인으로부터 검증받으면 됩니다.

 

위의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