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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분양소송]아파트 분양 계약 관련 주의사항

 

 

[아파트분양소송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분양 계약 관련 주의사항

 

 

 

 

 

 

보통 아파트를 구할때 개개인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같은조건이라면
조망이 좋다던지, 전철역과 가깝다던지, 근처에 학교가 있다던지, 공원이 있다던지 등
분양사의 말을 믿고 소비자들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하였을 때 앞서 계약시 광고하였던 내용은 온덴간데 없어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분양사의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릴수 있습니다.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로 인한 구제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과장광고를 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신고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허위광고/과장광고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 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