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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이사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꼭 해야할까?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이사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꼭 해야할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의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먼저 임대차계약한 집에 실제로 이사를 가야하고 또 반드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법률적인 효과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2) 최우선변제받는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는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외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지 않더라도 일정액에 한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비록 확정일자를 받아두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주민등록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하여야만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3) 확정일자인도 반드시 받아둘 것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인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전입,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