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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지상권 설정등기/신청 제출서류

 

 

 

[부동산변호사]지상권 설정등기/신청 제출서류

 

 

 

 

 

 

[지상권 설정등기]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인 지상권 설정등기를 뜻합니다.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인]

 

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 지상권 설정자(토지소유자)

- 등기권리자 : 지상권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신청인이나 해당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하여 신청정보/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을 하게해 서면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 제출서류]

 

1. 시/군/구청을 통하여 준비를 해야 되는 서류

 

신청인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지상권자인 등기권리자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그리고 토지소유자인 등기의무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명허세라는 것은 재산권과 그 외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련된 사항을 공부에 등기를 하거나, 등록할 경우에 납부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지상권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가액 x 2/1000입니다.

 

- 해당 토지 저하 또는 지상 공간 사용에 따르는 건축물 이용저해율

- 지하 부분 이용저해율

- 그 외 이용저해율

 

지방교육세라는 것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로하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소요가 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르는 등록면허세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가 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 x 20/100 입니다.

 

3. 은행을 통하여 준비를 해야하는 서류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지상권 설정 관련 서류]

 

- 지상권설정계약서

- 위임장 (해당자에게만 한정됨)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정보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