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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분쟁] 신혼집 매매 계약 전, 주의해야 할 점은?

 

 

신혼집 매매 계약 전,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 변호사]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 변호사]

 

 

어제는 신혼집 매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알아야할 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계약 체결의 그 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매에 있어 가장 초반인 준비단계에 있어선 어떤 걸 가장 유의해야할지 처음 독립을 준비하게 된 사람들에겐 부동산법이란 참 혼란스러운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영부영 보다가 도장 꾹 찍는 일도 생기는 만큼 부동산 매매 전에도 매매하는 순간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신혼집 매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전엔 어떤 점을 유의해야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 변호사]

 

 

 


 

<부동산 매매 계약 전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여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부동산등기기록 확인하기

 

부동신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 변호사]

 

 

 

(2) 각종 대장 등 확인하기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확인 :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위 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제29조)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해당 시 · 군 · 구청 또느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 「건축법」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항 · 제7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 · 지구 등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이 기재되어 있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제1항,「토지이용구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 · 지구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시 · 군 · 구청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 변호사]

 

 

 

(3) 현장 조사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등의 서류확인이 끝났다면, 구입하려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부동산이 공적 기록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