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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법률분쟁]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하기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하기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집을 계약하든, 땅을 계약하든, 항상 중간에서 도와주는 부동산이 있죠.

거래가 성사되면 부동산의 도움에 대한 보답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농지의 매매 · 교환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부담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등을 알아볼까요?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의 매매 · 교환 증여계약이 성립되어 이행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부동산 거래가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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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

 

-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모든 조례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즉,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시기에 지급합니다.

 

(2)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약정이 없을 때, 조례로 정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에 지급합니다. (ex 서울특별시)

 

 ⓑ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에 2분의 1, 거래대금 완불시에 2분의 1을 각각 지급합니다.

 

   (ex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 지급합니다. (ex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시자치도)

 

 ⓓ 거래대금 완불 시에 지급합니다. (ex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약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ex 경기도, 충청북도)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요율 및 한도액 내에서 각각 지급해야하며, 한도액 초과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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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의 계산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요율(%)

 

 

▶ 중개수수료의 한도

 

- 농지(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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