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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축변호사_인테리어 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인테리어 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건축변호사_건축법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오늘은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발코니 공사에도 과연 신고가 필요할까요?

 

내부 공사법엔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자세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틀,문틀의 교체나 세대 내 천장, 벽, 바닥 마감재 교체, 급수관·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 파손과 철거는 제외)과 같은 경미한 공사 사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평소 통행이나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는 행위

 

- 아파트 입주자(세입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아파트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하거나,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  2005년 12월 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발코니 확장공사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단, 발코니 확장공사는 비내력벽의 파손, 철거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구조안전확인서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해야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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