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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축법변호사_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보

 

 

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보

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넓어지는 주택만큼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할까요?

만약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만큼 공간의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축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설주차장의 확보 및 설치 의무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증축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설치 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주택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합니다.

 

 

 

 

 

※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해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외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뜻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물

 설치기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①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②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

   { (시설면적-150㎡)/100㎡ } ]

 

 다가구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름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 확인가능한 사이트

 

「주차장법 시행령」별표1 : http://me2.do/GjHF13W

 

 

 

 

 

 

- 하지만, 다음 경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 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오지 · 벽지 · 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외 해당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주차장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면,

 

「주차장법」제29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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