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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분쟁_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공공관리제도의 뜻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 · 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정비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며, 사업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담합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하여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 공공관리자의 업무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인 시장 · 군수 및 위탁관리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② 정비사업관리업자의 선정 (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만 가능)

 

③ 설계사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④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⑤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⑥ 그 외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3) 위탁관리에 대한 책임

 

시장 · 군수는 위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 책임은 시장 · 군수에게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