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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전세집 하자 보수 비용은 누가?

 

 

 

전세집 하자 보수 비용은 누가?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집 하자/수리 비용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매매보다는 전세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로 들어갔을 경우 집에 하자가 있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들어간 직후라면 전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봐야 하겠지만,

 

들어간 후에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집주인, 즉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비가 새거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전세집 하자보수 비용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

 

 

 

 

 

 

 

 

 

 

 

 

 

 

 

   Q1. 전세로 집을 구해 들어갔는데요, 집 주인이 인테리어를 마음데로 해도 된다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욕실에서 인테리어 중에 세면대를 부수고 말았어요

        저의 실수로 집을 파손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집주인에게 파손된 집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이 실수로 집을 파손시켰다 하더라도 수리는 집주인이 해 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수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관리비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 하자 보수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해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제34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32조).

 

      ·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관리비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 하자 보수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31조)

      ·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1조)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임대주택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