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하자 보수 비용은 누가?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집 하자/수리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매매보다는 전세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로 들어갔을 경우 집에 하자가 있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들어간 직후라면 전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봐야 하겠지만,
들어간 후에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집주인, 즉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비가 새거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전세집 하자보수 비용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
Q1. 전세로 집을 구해 들어갔는데요, 집 주인이 인테리어를 마음데로 해도 된다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욕실에서 인테리어 중에 세면대를 부수고 말았어요 저의 실수로 집을 파손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집주인에게 파손된 집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이 실수로 집을 파손시켰다 하더라도 수리는 집주인이 해 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수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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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관리비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 하자 보수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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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해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제34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2조).
·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관리비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 하자 보수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1조) ·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