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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분쟁변호사/부동산가압류신청/가압류이의신청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대여금,어름금,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그중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의 경우,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목적물에는   - 부동산 함유 지분

                                   - 미등기부동산

                                   - 「신탁법」의 신탁재산        이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자격

 

-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

  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제76조).

 

-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동시에 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