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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분쟁해결_부동산변호사

 

 

부동산분쟁해결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쟁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판례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해야하고,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하였더라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

 권리증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부동산 중개인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

 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부동산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해서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소재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체는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하였더라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부동산 중개인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차액환금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