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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일조권침해/민사소송_건축소송변호사

 

 

일조권 침해 - 민사소송판례

 

건축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조권침해에 관한 민사소송 판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조권이란 무엇일까요?

 

일조권이란, 태양관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있습니다.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한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조권침해 - 민사소송 사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대해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 그것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利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映)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다9139 판결>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동지일의 연속 일조시간에 관계없이 위 조항에 적합하게 건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가해건물 신축 후 피해건물의 일조시간이 감소하였으나 그 피해건물이 서향인데다가 종전부터 다른 기존 건물로 인하여 일조를 방해받고 있던 점,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의 1/4에 미달하고, 종전부터 있던 일조방해시간의 1/3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일조방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다9139 판결>

 

분양 아파트가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고,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대로 건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방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단순한 수급인이 아닌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도급인인 주택재개발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여, 이와 달리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조방해에 대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