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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소음/공사장소음 환경분쟁조정 사례

 

 

아파트 소음/공사장 소음

환경분쟁조정 사례

 

 

 

 

 

 

 

 

아파트소음 / 공사장소음 환경분쟁조정 사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음, 진동의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음, 진동도를 측정→일정한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배상에는 정신적 피해,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 방지에 드는 비용(차음공사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 사례들

 

경기 성남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재산피해 분쟁사건(환조 07-3-114)

 

경기 ΟΟ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인 (주)ΟΟ건설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사례

 

피신청의 공사현장에서의 발파작업으로 인해

각 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진동속도를 추정한 결과

추정진동속도는 0.27~0.87㎝/s 으로 평가되었다.

관련 문헌자료('02. 4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취약건물, 문화재 등 민감한 건축의 경우 진동속도가 0.3㎝/s 이상인 경우에

진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신청인의 건물현황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구조, 노후도 등)에 따라 일부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환조 07-3-126)

 

서울 ΟΟ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접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시공사인 (주)ΟΟ건설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사례

 

평가소음도가 57~82dB(A)로 평가되었고 철거 및 터파기 공사중 발파작업은 없었으나 굴삭기, 덤프트럭, 어스오거작업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인 중 일부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신청인 중 1(72, 77, 78호)~2(76, 79호)라인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소음도는 51~69dB(A)로 평가되어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설장비를 사용한 공사 시 최대 진동도는 0~54㏈(V)로 나타나 연속진동에 의한 피해 인정 기준인 73dB(V)를 초과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공사장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 분쟁사건(환조 07-3-113)

 

서울시 ΟΟ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접한 아파트 공사장 좌측과 우측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공사현장의 최고 평가소음도는 74dB(A)로 나타났고, 민원인의 제기로 인한

관할관청 소음측정결과에서도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한 사실이 있어,

공사현장과 직각배치되어 있는 신청인 아파트 세대 중 일부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충남 예산군 철탑 공사장 헬기소음으로 인한 한우 피해 분쟁사건(환조 07-3-124)

 

충남 ΟΟ군에 거주하는 주민 3인이 2007. 6. 1. 송전탑 설치공사로 인한 헬기소음으로 한우피해를 입었다며, 송전탑공사의 시공사인 (주)ΟΟ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피신청인이 '07. 6. 1. 송전탑 5호기 연선공사 시 헬기소음도는 한우 축사 위 고도 10 ~ 60m에서

최대 87.4 ~ 110.1dB(A)로 나타났다."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년)" 보고서에 의하면, 가축의 피해인정수준인 70dB(A) 이상에서는 유·사산,

폐사, 번식효율 저하, 성장지연 등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한우의 질병에

관한 발생내역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조회한 결과('08. 3. 6.), 2002년도에 경기도 및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한우의 질병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준의 헬기소음은 가축의 피해인정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조사한 관계인도 헬기소음으로 인한 유산 등의 질병발생을

인정하고 있고, 한우의 유산 등이 헬기소음 외에는 특이한 질병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공사를 위한 헬기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육하고 있는 한우의 일부가

유산 및 폐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소음/공사장 소음 환경분쟁조정 사례

건축변호사/건축분쟁해결 김윤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