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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매물정보/부동산매매절차

 

 

 

부동산매매/매물정보/부동산매매절차

 

 

 

 

 

 

부동산매매/매물정보/부동산매매절차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 매물 및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한 뒤 매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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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아야 할 부동산매매

 

 

행정관청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나 외국인의 부동산 및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위반 시 처벌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5호).

 

 

 

 

 

외국인의 부동산매매

 

 

외국인의 개념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원 또는 구성원 1/2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등 임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 1/2 이상이나 의결권의 1/2 이상을 가지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위반 시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인토지법」 제7조).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을 목적으로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을 말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

 

 

위반 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허가 받지 않고 학교법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립학교법」 제73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