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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_건축소송변호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용도에 맞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과「주차장법」,

「하수도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건축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겠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따라서,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직통계단 및

옥외 피난계단, 출구,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승강기 등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부터 64조까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하수도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준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소방시설 및 장애인 등 편의시설 등을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요구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 「하수도법」 제35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별표 5 및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참조).

 

 

 

 

 

 

 

 

 

 

 

 

 

 

그 밖에 용도변경 시 확인해야 할 관계 법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용도변경허가서를 발급할 때

아래 표의 용도변경 허가 시 확인해야 할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허가서를 발급해야 하겠습니다(「건축법」 제12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따라서 용도변경 허가신청 전 관령 법령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 시 확인해야 할 관계법령>

 

 

관련 법령

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항공법」

제82조

「학교보건법」

제6조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산림보호법」

제9조

「도로법」

제38조 및 제49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수도법」

제7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및 제36조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도변경 시 지켜야 하는 건축기준 등이 방대하기 때문에,

용도변경과 관계된 모든 건축기준 등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 관심분야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건축기준 중

① 공개 공지 확보

② 계단 등의 설치, 출구 등의 설치

③ 옥상광장·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복도 및 거실의 반자·채광 조건

⑤ 경계벽·칸막이벽 및 내화구조의 설치

⑥ 지하층 구조 및 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건축관계법령 중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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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 변호사